쏘카 이재웅의 마지막 승부수, "'타다'서 얻는 이익, 모두 사회 환원"

- 법사위, 4일 전체회의서 타다금지법 논의할 듯…통과시 5일 본희의 통과 가능성 높아져
- "혁신기업이 꿈꾸게 해달라"... '타다 금지법' 폐기 호소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3.02 16:43 | 최종 수정 2020.03.20 15:07 의견 0
이재웅 쏘카 대표(자료=연합뉴스TV)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에서 얻을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고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 여당에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렌터카 기사 알선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베이직은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아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그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법안이 폐기된다면 타다는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분할 독립해 투자도 받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어려운 감염위기에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던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안을 폐기해달라"며 "혁신기업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막는 것말고는 아무런 혁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라며 "국토부와 민주당이 폐기 못하겠다면 국회가 폐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타다'에서 얻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원래는 몇년 뒤 기업공개를 앞두고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이런 사회환원을 발표하면서도 며칠 뒤에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많았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주주들도 있었다"며 "사회 환원을 발표해도 자신과 관련있는 이해단체의 이익과 표만 챙기는 정치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그 과실을 사회와 함께 나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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