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돈 흐름' 다 잡아낸다..'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본격 가동

FIU, 1일 의심거래보고 비율 3배·접수처리용량 5배 향상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2.18 22:29 의견 0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맞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에는 수상한 '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도 접목했다.

향후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차세대 보고 시스템 개요 [자료=FIU]

■ 민관 관련 금융회사·기관 등 6000곳 이상 연결 인프라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약 2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을 거쳤다.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는 2가지다. 이 중에 우선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다.

또한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 등 6000여개의 보고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집행기관, 20여개의 관계행정기관을 상호연결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중심적인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가동 이후 노후화되면서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STR 보고는 지난 2002년 275건에서 2019년 93만건으로 폭증했다. CTR 보고 역시 지난 2006년 501만건에서 2019년 1566만건으로 3배이상 급증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약 3배 확대되고,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의 접수처리용량도 하루 평균 1000건에서 5000건 이상으로 5배 가량 향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차세대 심사분석 시스템 개요 [자료=FIU]

■ AI 유사 최신 통계기법 머신러닝 기술 접목 '고도화'

심사분석 역량도 강화된다. AI와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토록 했다. 이 기술은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자금세탁 혐의도가 높은 STR을 탐지할 수 있다.

또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에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추가하고,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로 열흘 넘게 걸리던 자료 입수일을 1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동안 FIU정보시스템은 외주인력을 활용해 구축·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 설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은 관리원 담당 직원이 직접 운영한다. 물리적 보안강화(출입통제, 시설보안 등), 내·외부 보안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FIU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차세대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FIU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 총 8개 기관이다. 내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 내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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