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법, 완화법보다 7.6배 많다..한경연, 국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분석

김정태 기자 승인 2021.02.23 16:02 | 최종 수정 2021.02.23 16:11 의견 0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했다. 규제 강화는 비용부담 증가(38.4%),추가의무 부과(31.0%),책임범위 확대(8.8%)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 부담이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지적에도 한 달 퇴직금 등 추가 규제를 늘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한다. 나머지 166개(31.3%)는 환경법안이다. [자료=한경연]

■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 68.7%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한다. 나머지 166개(31.3%)는 환경법안이다.

고용·노동 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법률용어 변경 등 기업이나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지원도 아닌 법안을 뜻하는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개수가 규제완화 법안의 개수보다 7.6배에 달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주, 한 달 퇴직급여주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주요 규제 강화 법안은 주제별로 크게 비용부담 증가, 추가의무 부과, 책임범위 확대 등으로 나뉜다. [자료=한경연]

■ 비용 증가·추가의무·책임범위 확대 등 기업 부담 증가

이들 규제 법안은 주제별로 크게 비용부담 증가, 추가의무 부과, 책임범위 확대 등으로 나뉜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퇴직급여는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1개월 근무한 일용직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청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은 하청의 보험료 부담을 원청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개인별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아닌 이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에 또 다른 비용부담이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우, 지난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조에 힘이 기울어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기업의 기밀인 임금공개를 강제할 경우 경쟁 기업과의 임금비교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동일 사업장내 근로자 간에도 임금차이에 따른 노노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관련 보고서를 정기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고객 등 제3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괴롭힘까지 기업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책임범위 확대]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최근까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업양도 시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인에게 승계시킬 경우 기업간 관련거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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