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자파' 안전할까..허용치 대비 최대 6.2% 이하로 안전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7.08 15:35 의견 0
5G 기지국와 휴대폰 등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SK텔레콤)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5세대(5G) 스마트폰과 기지국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과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이었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인 무선기능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기준치를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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