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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디지털머니=유정선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광풍을 타고 가상화폐 공개(ICO)나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며 투자자를 모아 횡령하는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712건으로 전년 대비 198건(38.5%)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상담한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공통적으로 ‘고수익’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다. 유형별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있지도 않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조만간 상장 공개 하면 100배 이상 이익을 본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두번째 유형은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떼돈 번다는 유혹이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채굴기를 소량만 구입한 후 실제 채굴한 가상화폐는 가로챘다. 세번째 수법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꼬드기는 유형이다. 모 가상화폐 매매 전문 업체는 “인공지능(AI)을 쓰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한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후 원금의 180%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였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까지 약속한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상 은행은 NH농협·KB국민·KEB하나은행이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