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해소 나선다..선점 업체 '갑질' 규제 기준도 마련

김정태 기자 승인 2020.06.25 15:26 | 최종 수정 2020.09.13 14:27 의견 0

25일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행위 근절 등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료=코엔뉴스)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와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 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뚜럿하다. 특히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가 연계된 다면시장의 특성으로 이해관계 구조 역시 복잡·다단하다.

이같은 플랫폼의 대두와 함께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 이슈도 제기된다. 이미 일방적인 계약해지, 하자 있는 제품 배송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갑질'의 형태로 나타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정위는 이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초기부터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도 확대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 신산업 특성 고려한 M&A 정책 추진, 독점화 예방 조치도 병행

공정위는 이번에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수합병(M&A)정책을 추진키로 정했다.

정책 심사 방향은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도 나선다.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과 2위(요기요)·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 중이다.

이밖에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으로 강소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플랫폼 간 경쟁관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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