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노래방 QR코드로 출입 확인한다..교육부, 학원 등 8곳에 전자출입명부 적용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6.10 15:59 | 최종 수정 2020.06.26 10:12 의견 0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10일부터 실행된다. (자료=YTN)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10일부터 학원, 노래방에 들어갈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를 위해 학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학원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들어 가려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확인받아야 한다. 전자 출입명부를 적용하는 대상은 학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이다.

이 가운데 학원은 전자 출입명부를 적용하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 모인 출입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해 관리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개인정보 누출을 피하기 위해 수집된 출입 정보를 4주 후 파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수기로 출입자들을 파악해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자 출입명부를 적용하면 방역에 필수인 동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이 아니고 출석 체크 등 이용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참여 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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