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부터 5G 품질 평가 나선다...정보 제공 및 투자 촉진 유도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1.29 07:40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 시대의 원년인 올해 최초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통신 품질평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통신사의 5G 망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올해 5G 서비스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따라 2007년부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상용화 이후 5G 통신품질평가에 나서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통사에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이통사 5G 망 구축 계획을 고려해 5G 망이 조기에 구축된 인구밀집지역부터 시작해 전국망 수준으로 평가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단계에 해당하는 올해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단계인 2021∼2022년에는 85개시 전체 행정동을 평가하고 3단계 2023년 이후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상반기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지역을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는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해 한다. 평가 대상은 △평가지역 내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5G 서비스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체감 통신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형건물, 도로 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평가대상에 다수 포함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정부가 검증한 평가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자료 등을 참고해 5G 서비스 가입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통사 5G 투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평가 결과를 7월, 하반기 평가 결과를 11월 발표 예정이다. 이통사가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해 하반기와 다음 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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