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은행원이 창구 안내, 보험 상품까지 추천한다..내년 11월 서비스

박응식 기자 승인 2019.12.19 15:52 | 최종 수정 2019.12.19 15:58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 확인해 고객에게 알려주고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새해 11월 출시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특례 적용을 받는다.

NH농협은행은 내년 11월 중 AI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경우, 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AI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 확인하고, 방문 예약을 잡아주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예적금·신용카드와 달리 상품정보 제공이나 홍보가 제한된 보험상품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알람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 특례를 부여했다.

신용평가회사(CB)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은 동형(同型)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의테스트를 6개월간 실시한다. 데이터를 암호화한 형태로 연산·분석하는 동형암호는 보안은 높이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암호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동형암호로 암호화한 정보가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면 테스트를 중단하고 즉시 삭제한 뒤 금융위에 통보할 것을 부가 조건으로 달았다.

SK증권은 내년 10월 소액 투자자를 위한 장외 채권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비대면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수익률,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소액투자 기회와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를 당사자로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 선보인다.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 확대를 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테크놀로지스는 내년 4월 기관투자자 대상 주식 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기 입력이 아닌 자동화된 기관간 증권 대차거래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일반투자자 대상 부동산 유동화 수익 증권 발행·유통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혁신서비스 지정기간인 2년간 총 5000억원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카사코리아는 새해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향후 2년간 총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는 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 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거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줬다. 이 서비스로 일반투자자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한패스는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쿠팡과 삼성카드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서비스들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적시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겠다"며 "실태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 법규준수와 정보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단계부터 12개월 경과시까지 법규준수와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2차례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12개월 이후부터 테스트 종료시까지는 '시정명령→중지명령 또는 변경 결정→지정 취소' 등 단계적 제재에 나선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